청년 희망적금이란?
작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일 경우 매달 50만 원을 저축하면 9%에 해당하는 금리의 적금이다.
만 19~34세 청년일 경우 해당되며 2월 21일 출시 예정이다.
가입대상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 가능.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음.
소득요건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되며,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혜택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24개월)
-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신청기간
■ 2월 21일(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예정
(2월 21일 9시 30분부터 신청 가능)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90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
신청방법
■ 11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
자세한 안내는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22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제주은행 | 1588-0079 |
기업은행 | 1588-2588 |
*6월부터는 SC은행도 추가될 예정
신청하기 전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금리 확인 후 신청
https://www.kfb.or.kr/main/main.php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 정보, 소비자 정보, 회원사 정보 및 연합회 소개 등
www.kfb.or.kr
https://125551121.tistory.com/m/19
청년희망적금 어느은행에서 가입하는게 이득일까
2월 21일부터 11개은행에서 연 9%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예정이다. 작년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대상이며,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의 계좌만 개
125551121.tistory.com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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