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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조건, 신청기간

날아라슈슈 2022. 2. 11. 22:39
청년 희망적금이란?

작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일 경우 매달 50만 원을 저축하면 9%에 해당하는 금리의 적금이다.
만 19~34세 청년일 경우 해당되며 2월 21일 출시 예정이다.


가입대상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 가능.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음.



소득요건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입이 제한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되며,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24개월)


-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과세되지 않음



출처 금융위원회 공식블로그



신청기간

2월 21일(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예정
(2월 21일 9시 30분부터 신청 가능)

가입가능일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90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



신청방법

■ 11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


자세한 안내는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22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6월부터는 SC은행도 추가될 예정


신청하기 전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금리 확인 후 신청

https://www.kfb.or.kr/main/main.php

전국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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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