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의의 및 활용도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임
■ 수치해석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출처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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