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시기부터 71개월 까지 8차에 해당하는 시기 동안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K-DST)를 실시 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에서 '심화 권고'가 나왔을 때, 발달 정밀검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소득기준 등에 따라 최대 20만원, 40만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두 돌 정도에 언어지연으로 인해 심화평가 권고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아이의 경우 돌 즈음 실시한 2차검사에서 심화권고를 받았었네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란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에서 체크된 항목의 점수가 미달된 경우, 발달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진료(면담, 환자의 행동관찰, 진찰소견 등) 및 정밀 평가 여부(심화평가 권고 대상)를 판단합니다. 심화권고 대상일 경우 발달 및 원인에 대한 정밀평가와 치료, 추적관찰을 통해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당해연도 영유아 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70%인 자의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써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 인 경우입니다.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인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항목 및 지원금액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를 포함한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해 지원되며,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최대 40만 원 이내이며,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70%이하(차상위 제외)일 경우최대 20만 원 이내에 한 해 지원 됩니다.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인 만안구 보건소 문의(22.02.14)결과 다른 날짜에 각각 다른 검사를 한 경우 둘 다 청구 가능하며, 영유아 검진했을 당시 건강보험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이라고 합니다.(지원금 청구할 때 건강보험 부양자가 바뀌어서 건강보험료 기준이 맞지 않아도 청구 가능)
제출 서류
-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결과서
- 통장사본
- 등본
- 건강보험증(금액 납부내역)
- 영유아 검진결과서(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을 경우 제외)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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